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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00년대 당시 한민그룹 회장이었던 김정우 회장이 자신의 장남인 김태연 당시 KM물산 대표이사에게 불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

2010년 2월, 한민의 관한 특별검사 법이 제정되어 모든 일이 해결되었지만 지금까지도 KM의 뼈아픈 사건사고이다.

타임라인

  • 2000년 1월, 김정우 회장은 당시 막 유학을 끝내고 돌아온 35세 장남 김태연에게 한민물산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선임시켰다. 이에 당시 업계에서는 김정우 회장의 경영권 세습 신호탄으로 해석되었다. 대표이사에 선임된 김태연은 이후 그룹 내 '투자·사업 전략 컨트롤타워'인 한민물산 경영전략실을 신설하고 그룹 핵심 계열사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 2002년 11월, 한민전자 반도체사업부는 물적분할하여 한민반도체라는 새 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원친적으로는 한민전자가 최대주주(지분 100%)가 되어야 했으나, 김태연 개인이 보유한 한민물산을 통해 우회 지분을 확보하여 설립 직후 김태연은 한민반도체 지분 57%를 보유하며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 2003년부터 한민물산은 계열사 대상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집중 매입한다. 특히 2003년 7월에는 한민반도체가 발행한 전환사채 전량을 한민물산이 인수한다, 이로써 한민반도체 지분 57%를 가지고 있던 김태연은 한민물산의 직접적 지분 없이도 실질 경영권 및 주식 전환권을 확보했다. 이때 한민물산의 자산건전성을 급격히 악화되었지만, 외부 감사보고서에선 문제 지적이 없었다.
  • 2004년 4월, 김정우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그룹 전체 계열사의 순환출자 구조를 정비하겠다며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김태연 중심의 지주사 전환 및 지배력 집중 구조 설계의 시작이었다. 같은 해, 김태연은 한민신용정보 및 한민아울렛 등 비상장 계열사 이사직을 겸임하며 그룹 전반의 '2세 체제'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 2005년 2월, 한민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상장 준비에 돌입한다. 이때 당시 한민증권이 상장을 주관하며 업계는 '한민家 2세 김태연의 그룹 실권 공식화'로 평가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한민반도체의 순자산가치 대비 과도한 공모가 산정이 지적되었고, 후에 특검으로 밝혀진 바로는 공모 직전 김태연이 보유하던 57% 지분 중 13%를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분산 후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다는 점과 정치자금 루트로 활용한 정황이 들어났다.
  • 2006년 7월, 한민물산이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순차적으로 취득하고 2000년 당시 김태연 대표이사가 신설한 경영전략실을 경영전략본부로 신설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민물산이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서며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전환 요건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계열사 간 상호·순환출자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정비 명분이 약했고, 일부 계열사의 가치가 고의적으로 부풀러졌다는 회계 의혹까지 발생하게 된다.
  • 2007년 1월, 김태연 당시 KM물산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KM물산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 2007년 3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전후로 비자금을 유포한 정확이 포착되었다. 내부 회계 자료에 따르면 2003년~2004년 당시 김정우 회장이 정치권 주요 인사 및 정당에 거액의 자금을 제공하였다. 당시 금융감독원 간부에게도 조사 무마를 대가로 로비성 자금 제공 의혹도 이때 밝혀졌다.
  • 2008년부터 본격적인 언론 보도가 시작된다. 당시 MBC <PD수첩>을 통해 내부자 고발로 한민물산-한민반도체 간 내부 거래 및 페이퍼컴퍼니 정체 일부가 폭로되었고, 여러 언론에서도 "한민家 승계 비밀자금 파일"이 보도되었다.
  • 2009년 4월, 서울중앙지검 금융·기업범죄전담부에서 내사에 들어갔지만, 언론에서 김정우 회장이 현직 장관 및 차관급 인사들과 통화한 녹취록 일부가 언론에 유출되며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 2009년 7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중심으로 KM그룹 특검범 발의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 2010년 2월, 『KM그룹(한민그룹) 경영권 승계 비리 및 불법 정치후원금 등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고 특별검사로는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던 조승식 검사가 임명되었다.
  • 2010년 12월, 김정우 회장과 김태연 부회장은 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김정우 회장은 제17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사 무마 시도 혐의, 김태연 부회장은 한민물산을 통한 자금 우회, 시세조종, 분식회계 주도 혐의를 받았다.
  • 2011년 6월 11일, 1심에서 김정우 회장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김태연 부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벌금 80억을 선고했다. 또한 선고 즉시 김정우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공동경영체제'를 선언했다. 하지만 회장직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 2012년 3월, 김정우 회장이 수감 중 건강이 악화되자 여권 정치인들과 경제계는 김정우 회장 특별사면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 2012년 4월, 김정우 회장은 수감 중 지속적인 심혈관 질환과 심부전 증세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으며 형집행정지를 논의했다. 이에 당시 이명박 정부는 '고령 및 건강 상태 고려'를 이유로 특별 사면에 결정했다.
  • 2014년 8월 15일, 박근혜 정부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김태연 부회장을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특별사면 시켰다.
  • 2014년 9월 1일, 김태연 부회장은 KM그룹 본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리며, KM그룹이 다시 국민 여러분의 삶의 보탬이 되는 그런 경영으로 이끌겠습니다."

2014년 9월 1일 김태연 부회장 대국민 기자회견 中

  • 2014년 10월 1일, KM물산 이사회를 통해 회장 승진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면서 KM그룹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하게되었다. 취임 동시에 KM물산 경영전략본부를 해체시켰다.
  • 2014년 11월 1일, KM사회재단 산하에 KM장학재단과 KM복지재단을 설립했고 KM사회재단·KM의료재단·한민학원의 김태연 회장 사비 120억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1]
  • 2014년 12월 9일, 향년 71세의 나이로 김정우 명예회장이 타계했다.

판결

김정우 당시 회장 기소 혐의
혐의 내용 판결 결과
정치자금법 위반 제17대 총선 당시 주요 정당 및 정치인에게 총 9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유죄
직권남용 및 수사 외압 2009년 그룹 내사 당시 금융감독원·검찰 고위 인사에게 로비를 시도하며 수사 무마 시도 혐의 유죄
업무상 배임 한민물산을 통해 계열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무죄 (증거 불충분)
탈세 및 조세포탈 해외 페이퍼컴퍼니 및 홍콩 계좌를 통한 비자금 은닉, 법인세 포탈 혐의 무죄 (사실관계 인정되나 ‘개입 입증 부족’)
계열사 부당지원 2000년 현대전자의 TFT-LCD 사업부 인수 당시 한민증권을 통해 사적 관계 회사에 저금리 대출 실행 지시 혐의 기소되었으나 공소 기각
증거인멸 교사 이태우 비서실장을 통해 내부 기밀 자료 폐기 및 회계파일 삭제 지시 혐의 기소유예 (지시 증거 명확하지 않음)

최종 선고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2]


김태연 당시 부회장 기소 혐의
혐의 내용 판결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시세조종) 한민반도체 상장 시, 우호 지분 분산 후 시세 교란 혐의 유죄
업무상 횡령 한민물산 자금을 우회해 본인 지배력 확대에 사용한 혐의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김정우 당시 회장과 공모하여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비공식 후원한 혐의 유죄
공정거래법 위반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간 부당지원 및 우회적 자금 이전 혐의 기소 후 병합, 유죄
분식회계 한민물산 및 일부 계열사의 자산 부풀리기 및 부외부채 누락 혐의 무죄 (회계법인 책임)
배임수재 그룹 내 계열사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4억 수수 혐의 무죄 (리베이트 인정되나 개인 수취 입증 부족)
공문서 위조 내부 결재 문서 일부 조작해 이사회 통과 혐의 기소되었으나 공소 기각
증거은닉 KM물산 감사팀장 및 경영전략본부장에게 메일·문서 삭제 지시 혐의 유죄

최종 선고 : 징역 4년 6개월, 벌금 80억[3]

  1. 이때 당시 기부를 위해 김태연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KM백화점 지분 8.54%와 KM증권 5.6%를 매각하였다.
  2. 2012년 4월 13일, 건강 악화로 특별사면
  3. 2014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