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T/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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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TVT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

논란

사건 사고

예능국 간부 성폭행 사건

2008년 TVT 예능국 소속 간부가 회식 후 계약직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 피해 직원은 사건 직후 사내 인사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나, 당시 수뇌부가 프로그램과 방송국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정식 조사 대신 합의를 종용하고 가해 간부를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사실이 이후 드러났다. 피해자가 외부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면서 사건이 알려졌고, 수사 과정에서 사내 신고 기록과 관련자 진술이 확보되면서 해당 간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다.

특히 TVT가 사건 발생 직후 내부적으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개월간 별다른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알려지며 은폐 논란으로 번졌다. 해당 간부는 결국 해임되었으며, 사건 처리를 주도했던 예능국장과 인사담당 임원도 보직에서 물러났다. TVT는 이후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성범죄 신고 절차와 피해자 보호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보도 조작 사건

"규정을 위반하시고 이렇게 법을 계속 무시하시면, 저희 본사 입장에서도 계약 해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점주님 한 분 때문에 다른 가맹점주님들까지 다 죽일 수는 없지 않나"

실제 통화 내용 (원본)

2012년 TVT 시사정보 프로그램 '위클리7'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주 갑질 의혹을 보도하면서 통화 녹취를 조작한 사건. 해당 회차를 제작한 외주제작사 PD는 점주의 횡령 의혹을 추궁하던 본사 임원의 발언을 임의로 잘라 일부 음절을 이어붙여 "다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살해 협박성 멘트로 둔갑시켰으며, 일부 구간은 성우가 위협적인 어조로 재연했음에도 음성 대역 자막을 표시하지 않아 실제 육성인 것처럼 송출했다. 심지어 재연에 참여한 성우에게는 이를 라디오 드라마 단역 대본이라고 속여 녹음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후 프랜차이즈 본사 측이 약 10분 분량의 무편집 원본 녹취를 공개하면서 조작 사실이 드러났고, 피해 임원의 고소로 담당 PD와 취재기자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다. 조사 결과 당시 TVT 시사교양국 CP가 동시간대 시청률 부진을 이유로 외주제작사측에 지속적으로 "더 세게 만들어달라", "시청자가 한 번에 분노할 만한 장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구를 했으며, 이미 방송 전부터 '대기업 본사의 악질적인 갑질'이라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하도록 압박한 정황이 확인됐으나 실제 녹취가 기대만큼 자극적이지 않자 내용을 과장·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의도적인 녹취 조작과 허위 사실 방송, 재연 음성에 대한 고지 누락뿐 아니라 TVT의 부실한 외주제작 관리·감독 책임까지 중대하게 판단해 '위클리7'에 방송심의규정 위반 중 가장 무거운 수준인 과징금 부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TVT는 뉴스라이브를 통해 정정보도와 공식 사과문을 내보내고 해당 방송분의 다시보기 역시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