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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아엔터테인먼트-IRiS 간 전속계약 해지 분쟁 | ||
|---|---|---|
| 일시 | 2022년 11월 15일 ~ 진행 중 (D+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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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 ||
| 주요 인물 및 단체 | 리리아엔터테인먼트 측 | IRiS 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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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윤(리리아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한상훈(리리아엔터테인먼트 사내이사) |
IRiS 멤버 5인
한지유(본명 한승연) 사토(본명 사토 미아) 하린(본명 이하린) 소피아(본명 조유연) 김아린 | |
| 쟁점 |
정당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 부재
계약 기간 내 무단 이탈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외부 세력 개입(템퍼링) 의혹 제기 |
아티스트 건강 보호 의무 위반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 신뢰간계 파탄에 따른 해지의 정당성 |
| 영향 | ||
| 현황 | ㅇ | |
개요
2022년 11월 15일, 리리아엔터테인먼트 소속 5인조 걸그룹 IRiS가 "전속계약상 아티스트 인격권·건강 보호 조항 위반"과 "정산자료 제공 및 정산 기준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시작된 전속계약 해지 분쟁이다.
원인
2014년 데뷔 이래 '중소의 기적'이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성장해 온 IRiS가 재계약 1년 만인 2022년 11월 15일, 소속사 리리아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배경에는 정산 불투명성, 아티스트 인권 유린, 그리고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라는 세 가지 핵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법무법인 광야가 공개한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신뢰 파탄의 조짐은 2021년 재계약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갈등의 도화선이 된 것은 불투명한 정산 시스템이었다. 2021년 3월, 멤버들은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점을 인정한다"는 경영진의 설득으로 표준 요율보다 아티스트에게 유리한 '7(아티스트) : 3(회사)'의 파격적인 수익 분배 조건에 서명했다. 그러나 재계약 이후 정산금은 오히려 이전보다 감소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멤버들이 이에 대한 세부 증빙(세금계산서, 영수증 원본) 열람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사측은 회계팀의 인력 부족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단순 숫자가 기입된 엑셀 요약표 한 장만을 메신저로 전송하는 등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했다.
이에 멤버 측은 직접 의상실과 헤어·메이크업 샵에 문의해 교차 검증한 자료를 근거로, "사측이 실제 지출된 비용보다 약 3배가량을 부풀려 장부에 기재했다"고 주장하며 이중 장부 및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이는 멤버들이 자체 조사를 통해 제기한 주장일 뿐 수사 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며, 리리아엔터테인먼트 측은 "회계 처리 방식의 차이일 뿐 횡령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현재 가장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멤버들이 소송까지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티스트의 건강권과 인격을 철저히 무시한 사내이사의 만행 때문이었다. 실무를 총괄하는 한상훈 사내이사는 2022년 8월 일본 투어 리허설 중 멤버 사토가 발목 인대 파열(전치 6주) 진단을 받았음에도, "네가 빠져서 발생하는 위약금은 네가 다 물어내라"며 진통제 투혼을 강요해 무대에 세웠다.
또한, 과도한 스케줄로 수면장애와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진단서를 제출한 김아린에게는 "정신력이 썩어빠져서 그렇다", "배가 불렀다"는 식의 폭언과 가스라이팅을 일삼으며 휴식을 불허했다. 이러한 내용은 멤버들이 녹취한 파일이 공개되며 사실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비전 부재와 자금 유용이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재계약의 조건이었던 리더 한지유와 메인보컬 하린의 솔로 앨범 프로젝트는 '자금난'을 이유로 무기한 보류된 반면, IRiS가 투어와 앨범으로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이 2023년 초 런칭 예정이었던 신인 보이그룹의 데뷔 프로모션 비용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내부 문건을 통해 포착되었다. 자신들은 차량 지원조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수익이 신인 그룹 육성에만 쓰이는 이른바 '내리사랑' 강요를 목격한 멤버들은, 더 이상 리리아엔터테인먼트에서 미래를 그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표준전속계약서상 아티스트 보호 의무 위반 여부 ▲정산 자료 제공의 투명성 여부 ▲외부 세력 개입(템퍼링) 진위 여부로 나뉜다. 양측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아티스트 건강권 및 인격권 보호 의무 위반
리리아엔터테인먼트 측 주장
리리아엔터테인먼트 측은 "아티스트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왔다"고 항변했다. 특히 문제가 된 2021년 일본 투어 당시, 멤버 사토의 발목 부상에 대비해 현지 전문 트레이너와 의료진을 24시간 대기시켰으며, 무대 동선 수정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사측 관계자는 "멤버들의 무대 참여 의지가 강해 만류했음에도 본인들이 원해서 선 무대였다"며, 이를 강요나 학대로 매도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김아린의 공황장애 진단 또한 "스케줄 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휴식기를 부여했다"는 입장이다.
IRiS 측 주장
멤버 측은 이를 "명백한 가스라이팅이자 인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법률대리인이 공개한 메신저 내역에 따르면, 한상훈 사내이사는 부상당한 사토에게 "팀 분위기 망치지 말고 진통제 맞고 올라가라", "네가 빠지면 위약금은 네가 다 물어내라"는 식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아린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휴식을 요청했을 때도, 회사 측이 "활동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해 어쩔 수 없이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다고 폭로했다.
정산 자료 제공 의무 및 불투명성
리리아엔터테인먼트 측 주장
사측은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정산서를 발행했고, 멤버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성실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멤버들이 요구하는 '모든 원본 영수증의 복사 및 반출'은 회사의 경영상 기밀(거래처 단가, 타 아티스트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지, 자료를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익 분배 비율에 따라 정확히 지급해왔으며, 횡령이나 배임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외부 회계 감사를 거부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IRiS 측 주장
멤버 측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정산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회사가 제공한 것은 엑셀로 임의 작성된 요약표일 뿐, 실제 지출을 증빙하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은 누락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멤버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의상비·헤어 메이크업 비용과 회사 정산서상의 비용 간에 약 3배 이상의 차액이 발생한 점을 들어, 사측이 이중 장부를 운용하며 정산금을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멤버 측 변호인은 "신뢰 관계의 기초인 정산이 불투명하다면 계약 유지의 명분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템퍼링(Tampering) 및 계약 해지 의도
리리아엔터테인먼트 측 주장
리리아 측은 이번 분쟁이 "치밀하게 기획된 기획사 갈아타기"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IRiS가 재계약 1년 만에 돌연 태도를 바꾼 배경에 경쟁사 엔터테인먼트가 있다고 지목했다.
그 증거로 멤버 소피아와 경쟁사 고위 관계자가 사적인 자리에서 회동하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위약금을 대신 물어주겠다는 조건으로 멤버들을 빼가려는 전형적인 템퍼링 시도"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번 계약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으며, 멤버들은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RiS 측 주장
멤버 측은 템퍼링 의혹을 "본질을 흐리기 위한 언론플레이"라고 일축했다. 소피아가 타사 관계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소속사의 부당한 대우와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조언을 구하는 자리였을 뿐, 이적을 전제로 한 만남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멤버들은 "이미 신뢰가 파탄 난 상황에서 살길을 모색한 것이지, 돈 때문에 팀을 옮기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의 원인은 외부가 아닌 리리아엔터테인먼트 내부에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법정 다툼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50322 결정
-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
- 2022년 12월 1일, IRiS 멤버 5인은 리리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2023년 1월 15일 첫 심문기일이 잡혔으며, 양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3차 심문기일(2월 28일)까지 진행되었다.
가처분 신청 인용
2023년 3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IRiS 멤버 5인이 리리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리리아엔터테인먼트가 주장한 템퍼링 의혹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IRiS 측의 계약 해지 사유를 대부분 수용하였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고도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그 신뢰 관계가 파탄되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채무자(리리아)가 정산 자료 제공 의무 및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주요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아티스트 건강 보호 의무 위반 (인용): 재판부는 멤버 사토의 발목 부상 방치 및 강요 논란에 대해 "채무자는 아티스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문 의료진의 '절대 안정' 소견을 무시하고 진통제 투여를 종용하며 무대에 세운 사실이 소명된다"고 보았다. 또한 "당시 사내이사 한상훈이 보낸 메시지 내용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업무 지시의 범위를 넘어선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를 계약 해지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했다.
- 정산 자료 제공 의무 위반 및 불투명성 (일부 인용, 이중 장부 불인정): 재판부는 "채무자가 엑셀 요약표만을 제공하고 원본 증빙 자료의 열람 등사를 거부한 것은 표준전속계약서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단, 이중 장부 및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채권자(멤버)들이 제출한 자체 조사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장부를 조작하거나 횡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의상비 및 헤어·메이크업 비용의 과다 계상 여부와 그 구체적인 액수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의 정밀한 감정 절차와 증거 조사를 통해 가려져야 할 사안이지, 가처분 단계에서 즉시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 신뢰 관계 파탄 (인용): 재판부는 "설령 정산 관련 의혹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티스트에 대한 폭언과 건강 방치, 그리고 수익금의 타 그룹 유용 정황(이른바 '내리사랑') 등을 종합할 때 이미 양측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 났다"고 판단하여 계약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리리아 측의 템퍼링(Tampering) 주장: "채무자는 멤버 소피아가 경쟁사 관계자와 접촉한 것을 템퍼링의 증거로 제출했으나, 해당 만남이 구체적인 이적 모의나 계약 위반 행위로 이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단순히 고충 토로를 위해 지인을 만난 것까지 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배척했다.
이의신청 및 기각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484 결정
리리아엔터테인먼트 측은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법원이 횡령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멤버의 일방적 주장(건강권 등)만을 근거로 계약을 정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리리아 측은 이의신청 심문 기일에서 "사토의 무대 참여는 본인의 강력한 의지였으며, 정산 자료는 보안상의 이유로 열람 방식만 제한했을 뿐 제공 의무를 다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추가 소명 자료(당시 사토의 무대 직캠, 정산 확인서 서명본 등)를 제출했다.
그러나 2023년 6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리리아엔터테인먼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결정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아티스트의 건강을 담보로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게 만든 근본적인 귀책사유가 해소되지 않는다. 또한 정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티스트에게 신뢰 유지를 강요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IRiS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법적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즉시 항고 및 기각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라2038 결정
리리아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의신청 기각 결정(2023. 6. 20.)에 불복하여, 결정문을 송달받은 지 5일 만인 6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리리아 측 법률대리인은 항고 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가 멤버들의 일방적인 주장(건강권 침해)만을 과도하게 신뢰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주장하며, "정산 문제 역시 회계상의 단순 착오일 뿐 신뢰 관계를 파괴할 정도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모회사 KM미디어의 재무제표를 추가로 제출하며 회사의 자금력과 지원 능력이 건재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2023년 10월 1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는 리리아엔터테인먼트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했다.
- 가) 신뢰 파탄의 책임 소재: "채무자(리리아)는 정산 자료 미제공이 단순 착오라고 주장하나, 채권자(멤버)들이 수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소송 제기 직전에야 형식적인 자료를 제공한 행태는 신뢰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인격권 침해의 중대성: "특히 쟁점이 된 '사토 발목 부상 강요' 및 '김아린에 대한 폭언' 건은, 설령 채무자가 사후에 의료비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아티스트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만 대했다는 반증이다. 이는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인적 신뢰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훼손한 결정적인 사유다."
- 다) 이중 장부 의혹의 영향: "채무자는 이중 장부(비용 부풀리기)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나,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비용 처리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된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으나, 적어도 가처분 단계에서 신뢰 파탄의 원인으로 작용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원결정(1심 가처분 인용)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리리아 측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처분 결정 최종 확정
2023년 10월 22일, IRiS 멤버 5인의 독자 활동을 허용하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이 최종 확정되었다.
리리아엔터테인먼트 측은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再抗告)할 기한(결정문 송달 후 1주 이내) 내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리리아 측이 사실심인 2심(고등법원)에서도 패소한 상황에서,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익이 없는 가처분 다툼을 중단한 것으로 해석했다. 대신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다투는 본안 소송에 화력을 집중하려는 전략적 후퇴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본안 소송(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유효하게 되었다.
본안 소송
제1심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4328 판결
- 원고: 한지유, 하린, 김아린[1]
- 피고: 주식회사 리리아엔터테인먼트
치열한 법리 다툼과 증거 조사, 그리고 멤버 탈퇴라는 변수까지 겹치며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 2023년 11월 10일 (제1차 변론기일): 이 날은 양측 법률 대리인만 참석하였다.
- 리리아 측: "계약 기간이 2년 남은 시점에서의 무단 이탈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기투자비 회수 및 위약벌로 50억 원을 청구하였다. 또한 템퍼링 의혹을 핵심 방어 논리로 내세웠다.
- IRiS 측: "신뢰 파탄의 원인은 사측의 정산 불이행과 인권 침해에 있다"며 전속계약의 효력이 이미 상실되었음을 주장하였다.
- 2024년 1월 25일 (제2차 변론기일): 재판부는 쟁점 정리를 위해 양측에 구체적인 입증 계획을 요구했다. 멤버 측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며 회사의 회계 장부 원본 공개를 요구했다. 사측은 영업 비밀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채택했다
- 2024년 4월 12일 (제3차 변론기일): 사측이 제출한 1차 정산 자료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멤버 측은 "제출된 영수증 중 상당수가 간이 영수증이거나, 실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감정을 신청했다.
- 2024년 9월 5일 (제4차 변론기일): 재판부는 원고 변경에 따른 청구 취지 변경을 허가했다. 리리아 측은 "멤버 2명이 소를 취하한 것은 회사의 주장이 정당함을 인정한 것"이라며 여론전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합의 해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 2024년 12월 10일 (조정기일): 재판부의 직권으로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다. 법원은 "잔류 멤버 3인의 계약을 해지하되, 위약금 없이 상호 간의 청구를 포기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양측 모두 거부하여 조정이 결렬되었다.
- 2025년 3월 15일 (제5차 변론기일 - 증인신문): 사건의 핵심 인물인 한상훈 사내이사와 당시 현장 매니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 매니저 A씨는 양심선언을 통해 "이사님의 지시로 사토의 부상을 알면서도 스케줄을 강행했고, 멤버들의 차량 배차를 고의로 누락시킨 적이 있다"고 증언해 법정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 2025년 6월 22일 (제6차 변론기일 - 감정 결과 도착):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의 회계 감정 결과서가 도착했다.
- 결과: 의상비, 헤어·메이크업 비용, 뮤직비디오 진행비 항목에서 총 8억 4,300만 원의 차액이 발견되었다. 실제 업체에 지급된 돈보다 장부에 기재된 돈이 훨씬 많았던 것. 이는 '이중 장부'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 2025년 9월 12일 (최종 변론기일)
- 리리아 측: "회계상의 실무적 착오일 뿐 고의는 없었다. 템퍼링 세력에 의한 기획 소송이라는 본질을 봐달라."
- IRiS 측: "이중 장부를 통한 횡령이 밝혀졌으므로 신뢰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 정산금 지급과 계약 해지를 구한다."
1심 결과
2025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 원고(한지유, 하린, 김아린)와 피고(리리아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은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정산금 각 2억 8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피고의 반소 청구(손해배상 50억 원)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드러난 8억 원대의 정산 불일치는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결정적 귀책사유"라고 판시했다. 또한 "사토, 소피아의 소 취하와 무관하게, 잔류 멤버들에 대한 인격권 침해와 정산 의무 위반 사실은 명백하다"며 멤버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항소심 (진행 중)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5나20394
1심 판결 직후인 2025년 11월 5일, 리리아엔터테인먼트 측은 "회계 감정 결과에 오류가 있으며, 1심 재판부가 템퍼링 정황을 간과했다"며 항소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사측은 대형 로펌 '법무법인(유) 태평양' 출신의 변호인단을 새로 선임하여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미 1심에서 스모킹 건이 확실하게 드러난 만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